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가족, 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요. 미리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자동 추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총급여(비과세 제외)’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올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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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낸 세금(간이세액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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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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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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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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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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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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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공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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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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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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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4대보험 요율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2조(보험료 공제)·제55조(세율)·제59조~제59조의4(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부칙(2026. 4. 21.) 제2조(2026년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 2026년 자녀 수별 한도), 4대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추정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 150만원) − 4대보험료 − 카드 등 공제. 4대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추정해요.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세액공제.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 자녀세액공제는 2006~2016년생이 대상이에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받아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예요.
- 보험료·의료비·월세 공제를 하나도 안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에 빠진 공제는 무엇인가요?
교육비·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세액공제,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실제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몰라도 되나요?
네. 「자동 추정」을 고르면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뗐다고 보고 총급여·가족 수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80%·120%로 떼도록 바꿨거나 중간에 연봉이 바뀌었다면 차이가 나므로, 급여명세서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13세 미만까지 늘면서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2026년 9세, 2027년 10세처럼 매년 올라 2030년 13세 이상이 됩니다.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13세 전까지 계속 받는 대신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는 아직 8세 이상 기준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그 뒤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흔히 권해집니다.
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처럼 한도가 없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난임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계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입력한 항목만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4대보험료를 총급여로 추정하고, 공제 요건(무주택·세대주·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