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휴일 수당 계산기

시급이나 월급, 야근·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아는 금액
원
1만 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회사 규모
사장을 뺀 직원 수(알바 포함) 기준.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의 합계. 알바는 계약한 시간을 넘긴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은 빼고
시간
그 시간대에 일한 시간의 합계. 야근·휴일 시간과 겹쳐도 그대로 넣으세요 — 가산이 따로 붙어요
일
일요일(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토요일은 회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연장근로라 위 칸에
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시간은 2배
받을 수당 합계-
비고
야근·밤 10시 이후·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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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10,320원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월 209시간 환산)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제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미적용),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209시간 환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야근 1시간에 얼마를 받나요?

5인 이상 회사라면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시간에 15,480원이고,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까지 붙어 2배인 20,640원입니다.

일요일·공휴일에 일하면 몇 배인가요?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480원 + 2시간 × 20,640원 = 165,120원입니다. 이 돈은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토요일 출근도 휴일수당을 받나요?

주 5일제 회사의 토요일은 보통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그 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를 받습니다. 회사 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로 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1.5배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5인 미만으로 바꾸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시간만큼의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의 수당이 미리 넣어 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을 쉽게 셀 수 있는 사무직 등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판례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상여금 ÷ 12를 월급에 더해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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