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빚, 배우자·자녀 수만 넣으면 각종 상속공제를 빼고 실제 낼 상속세를 계산해요. 예금·사전증여 등은 상세 입력에서 더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원
부동산(시가)·예금·주식·보험금 등 모두 합친 금액
원
대출금,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등 고인이 갚아야 할 돈
배우자
명
상세 입력
원
상속재산 총액에 이미 들어간 금액 중 예금·주식·펀드(금융 대출은 뺌). 20%를 더 공제해요
원
1,000만원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원
납골당·수목장 비용. 최대 500만원 추가 공제
원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사전증여)
원
상속세에서 빼 줘요. 모르면 0
원
0이면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고 계산해요
원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받을 때만(동거주택 공제). 담보 대출을 뺀 금액
명
만 19세 미만 자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질 때만 결과가 달라져요
세
여러 명이면 만 나이 평균(합 ÷ 인원)
명
배우자 제외, 고인과 함께 살던 65세 이상 가족
납부할 상속세-

‘상속재산 총액’, ‘자녀 수’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같은 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10년·그 외 5년), 제14조·시행령 제9조(채무·장례비),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제24조(공제 종합한도), 제26조(세율), 제28조(증여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2026-10 현재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 현행 기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금융재산공제 정도만 더해집니다.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며느리 등)에게 준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까지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오른다고 들었는데 반영됐나요?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소액을 7억원으로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 개정안도 부결돼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매매가·감정가 같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많아 대개 시세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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