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사업 수입과 경비(모르면 경비율로 추정), 부업이라면 직장 연봉까지 넣으면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1년 사업 수입’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올해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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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국세청 단순경비율(인적용역 940909)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제51조의3(연금보험료 공제)·제55조(세율 6~45%)·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제59조의4 제9항(근로소득 없는 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70조(5월 신고)·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92조(지방소득세 10%). 경비율 추정은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4천만원 초과분 49.7%)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여기에 6~45%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요.
- 소득공제는 기본공제(1명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 대표적이에요.
-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를 넣었어요.
- 경비율 추정은 일반 프리랜서(940909) 단순경비율이에요. 업종이 다르면 프리랜서 3.3% 계산기가 더 정확해요.
- 직장인 부업이면 연봉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결과는 부업 때문에 5월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이 있다면 「직장 연봉」에 연봉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직장인 부업은 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나요?
부업 소득이 연봉 위에 얹혀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3%만 떼인 부업 수입은 연봉 세율(15~24% 등)로 다시 계산되므로, 경비를 빼고도 3%보다 세금이 많으면 5월에 차액을 냅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쯤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따로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