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사업 수입과 경비(모르면 경비율로 추정), 부업이라면 직장 연봉까지 넣으면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원
프리랜서·자영업으로 번 돈(3.3% 떼기 전).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아요
경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 소득금액을 이미 알면 「소득금액 입력」
원
직장을 다니며 부업했다면 비과세를 뺀 연봉. 없으면 0
사업 수입에서 미리 뗀 세금
직장 연봉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냈다고 보고 자동 반영해요
상세 입력
명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부양가족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2006~2016년생)
원
1년 동안 직접 낸 국민연금. 직장 몫은 연봉으로 자동 반영
원
노란우산공제 등
5월에 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년 사업 수입’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국세청 단순경비율(인적용역 940909)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제51조의3(연금보험료 공제)·제55조(세율 6~45%)·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제59조의4 제9항(근로소득 없는 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70조(5월 신고)·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92조(지방소득세 10%). 경비율 추정은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4천만원 초과분 49.7%)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이 있다면 「직장 연봉」에 연봉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직장인 부업은 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나요?

부업 소득이 연봉 위에 얹혀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3%만 떼인 부업 수입은 연봉 세율(15~24% 등)로 다시 계산되므로, 경비를 빼고도 3%보다 세금이 많으면 5월에 차액을 냅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쯤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따로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