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취득 후 주택 수, 지역, 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원
실제 매매가격(계약서 금액)
취득 물건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
전용면적
생애최초 구입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을 때. 소형 빌라는 전용 60㎡ 이하 아파트 아닌 주택(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총 납부세액-

‘취득가액’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생애최초 감면)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제8호(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2025-12-31 개정·2028-12-31까지).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2025-10-16(서울 전역·경기 12곳)·2026-07-01(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지정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7억 × 2/3억 − 3 = 1.67%입니다. 취득세 1,169만원에 지방교육세 116만 9천원을 더해 85㎡ 이하면 약 1,286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구리,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입니다. 지정·해제가 잦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주택인데 중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이고, 2026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집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 집을 더 사면 2년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도 중과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주택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감면은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주택이 아니므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는 3.5%이고,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2.8%(무주택 상속인의 1주택은 0.8%)로 매매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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