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거나 보증금을 조정할 때 법정 전환율로 금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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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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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보증금. 늘리면 월세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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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은 연 5%(기준금리 3% + 2%p)
새 월세-

‘지금 전세금’, ‘바꾼 뒤 보증금’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08-27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026-08-27 결정) 기준 법정 상한 연 5%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에 2%p를 더한 5% 중 낮은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정하므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전환율을 쓰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만 제한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정해진 비율이 없어 집주인과 합의하면 되며, 보통 같은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대출이자율이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4%이고 전환율이 5%라면 전세가 매달 덜 듭니다.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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