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올해 자동차세 합계
‘배기량’, ‘최초등록일’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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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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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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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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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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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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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원, 차령 경감), 제128조(6월·12월 분할, 연납 공제), 제151조(지방교육세 30%),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제125조(연납 공제 이자율 5%, 2026년 유지)
계산 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이에요.
-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까지 깎여요.
- 6월과 12월에 반씩 내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약 4.6%를 공제받아요.
- 영업용·승합·화물차와 장애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1월 16~31일에 신청·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공제돼 연세액의 약 4.6%를 덜 냅니다.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왜 5%인가요?
연납 공제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2022년 10%에서 2023년 7%, 2024년부터 5%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차령은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새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따로 냅니다.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일반 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연 10만원 정액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