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차 종류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는 「일반」으로,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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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중고차도 처음 등록한 날짜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돼요
올해 자동차세 합계-

‘배기량’, ‘최초등록일’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원, 차령 경감), 제128조(6월·12월 분할, 연납 공제), 제151조(지방교육세 30%),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제125조(연납 공제 이자율 5%, 2026년 유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1월 16~31일에 신청·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공제돼 연세액의 약 4.6%를 덜 냅니다.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왜 5%인가요?

연납 공제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2022년 10%에서 2023년 7%, 2024년부터 5%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에도 5%가 유지됐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차령은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새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따로 냅니다.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일반 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연 10만원 정액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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