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혼인 여부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이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요
집을 가진 적
본인·배우자 기준.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명
본인 제외.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부모 등
배우자 기간의 절반을 더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요
상세 입력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청약 가점(84점 만점)-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 2024-03-25 개정(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제10조제6항(미성년 가입기간: 2023년 이전분 최대 2년 + 2024년 이후분, 합쳐 최대 5년). 2026-10 현재 배점 변경 없음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1년마다 2점씩 쌓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다만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무주택이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나 기준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미리 만든 청약통장은 기간이 다 인정되나요?

아니요. 미성년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2년만 인정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전에 이미 성년이 됐다면 2년까지입니다. 지금 미성년이라면 늦어도 만 14세에 가입해 두면 성년이 될 때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70점대에서도 떨어지기도 하니, 청약홈에서 관심 지역의 최근 당첨 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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