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사유,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려줘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퇴사 사유
원
퇴사 전 3개월 평균. 고정수당·야근수당 포함
퇴사일 당시 나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어요(아래 FAQ 참고)
상세 입력
마지막 근무일. 상·하한액 기준이 이 날로 정해져요
시간
단시간 근로자만 바꾸세요. 하한액 계산에 쓰여요
총 예상 수령액-

‘월급(세전)’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5934호,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8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퇴사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나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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