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아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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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상여금은 빼고 매달 똑같이 받는 금액. 법에서는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개월
기본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면 1년 6개월까지
누가 육아휴직을 쓰나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 쉬면 6+6 특례로 각자 더 받아요
총 수령액-

‘월급(세전, 기본급+고정수당)’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일반: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하한 7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 2025-01-01 이후 휴직 기간분), 제95조의3 제3항(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같은 조 제1항(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년 6개월 연장)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기준으로 1년을 쉬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이 최대입니다. 6+6 특례를 받으면 1년에 2,960만원, 1년 6개월까지 쉬면 3,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받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됩니다. 동시에 쉬든 차례로 쉬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특례 기준과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조건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힙니다.

1~2주만 쉬어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입원 같은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때도 그 달 급여를 일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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