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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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종류
원
중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만. 그 밖의 오피스텔은 「토지·상가 등」
최대 중개보수-

‘매매가’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규칙 ·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주택, 2021-10-19 시행)·별표2(오피스텔, 2026-08-11 개정에도 요율 같음),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경기도 조례 별표1과 같은 요율 확인, 2026-09)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처럼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입니다.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를 갖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으면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면 0.9% 이내 협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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