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최대 중개보수
‘매매가’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부가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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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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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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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월세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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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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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규칙 ·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주택, 2021-10-19 시행)·별표2(오피스텔, 2026-08-11 개정에도 요율 같음),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경기도 조례 별표1과 같은 요율 확인, 2026-09)
계산 방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있음).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해요.
- 주택 매매: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그 이상 0.7%.
- 주택 전·월세: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1억 미만 0.4%(한도 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그 이상 0.6%.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에요.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매매 0.5%·임대 0.4%,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예요. 부가세 10%가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처럼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입니다.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를 갖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으면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면 0.9% 이내 협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