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올해 재산세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해요. 시세보다 낮은 정부 발표 가격이에요
주택 수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 수
상세 입력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대부분의 시 지역 아파트)이면 0.14%가 더 붙어요
원
작년 7월 고지서의 과세표준. 모르면 0 — 상한 없이 계산해요
올해 재산세 합계-

‘공시가격’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 2026-06-23 공포)

지방세법 제110조(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 제111조(주택 표준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6년까지), 제112조(도시지역분 0.14%), 제115조(7월·9월 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 20%),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43·44·45% —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06-23 공포로 2026년분 연장)·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율 5%)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는 매년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분까지 연장됐습니다.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은 지방세법상 2026년까지 적용되고, 2027년 이후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따로 고지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합산 9억원을 넘을 때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상한과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에 따른 도시지역분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작년 과세표준을 넣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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