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올해 재산세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공시가격’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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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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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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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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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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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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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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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 2026-06-23 공포)
지방세법 제110조(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 제111조(주택 표준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6년까지), 제112조(도시지역분 0.14%), 제115조(7월·9월 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 20%),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43·44·45% —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06-23 공포로 2026년분 연장)·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율 5%)
계산 방법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나와요.
- 비율은 60%지만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예요.
-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은 세율도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은 「작년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지 못해요. 작년 고지서 값을 넣으면 더 정확해요.
- 6월 1일 소유자가 7월·9월에 반씩 내요(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소방분·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는 매년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분까지 연장됐습니다.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은 지방세법상 2026년까지 적용되고, 2027년 이후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따로 고지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합산 9억원을 넘을 때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상한과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에 따른 도시지역분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작년 과세표준을 넣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