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를 떼고 받은 1년 수입과 업종을 넣으면 경비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금액을 알려줘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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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받은 사업소득 지급액 합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가르는 기준이라 대략만 알면 돼요
지급명세서·홈택스의 업종코드. 모르면 「일반 프리랜서」
상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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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2006~201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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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1년 동안 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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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산 결과(지방소득세 포함)-

‘올해 수입(3.3% 떼기 전)’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조세특례제한법(노란우산공제)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7만원)·제80조(추계 결정)·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단순·기준경비율, 인적용역 직전 수입 3,600만원)·제208조(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26년 3월 고시, 2026년 귀속 고시 전이라 직전 고시값),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공제 한도 600·500·400·200만원)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입이 적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수입이 많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부양가족 없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수입 5,000만원 안팎까지는 대부분 환급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이 되는 해가 작년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업종코드 940909는 무엇인가요?

다른 인적용역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자영업 코드로, 디자이너·번역가·행사 진행 등 많은 프리랜서가 이 코드로 신고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업종코드는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있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지난 5년 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인데 3.3%를 떼였어요. 저도 대상인가요?

네.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였다면 프리랜서와 같이 5월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처리됐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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