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공제를 빼고 낼 증여세를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입력
원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기준 시가. 집을 받으면 취득세(보통 3.5%)도 따로 내요
받는 사람 기준 관계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에 받을 때 1억원 추가
상세 입력
원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요. 처음이면 0
납부할 증여세-

‘이번에 받는 금액’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6조로 준용), 제47조(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01-01 증여분부터), 제55조(과세최저한 50만원),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세율·공제 변경 없음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뒀다면 1억원을 더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이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을 뺍니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어, 나눠 받아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손해인가요?

증여세가 30% 더 붙지만, 부모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 합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할증이 40%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 있어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말고 다른 세금도 있나요?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보통 4% 안팎이고,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4년에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도 세율·공제 변경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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