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갚을 금액, 수수료율, 대출받은 날과 갚는 날을 넣으면 남은 기간만큼 줄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중도상환수수료
‘미리 갚을 금액’, ‘대출받은 날’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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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까지 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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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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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남은 기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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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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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금융소비자보호법·같은 법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5호(3년 이내 상환 시에만 부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2025-01-13 시행, 실비용 내 부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 5대 은행 평균 주담대 고정 1.4%→0.65%·변동 1.2%→0.6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026-01-01 취급분부터 실비용 내 부과)
계산 방법
- 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부과 기간 ÷ 전체 부과 기간.
- 부과 기간은 보통 대출 후 3년이에요. 날이 갈수록 줄어 3년이 지나면 0원이에요.
- 2025년 1월 13일부터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이 1.4%(고정)·1.2%(변동)에서 0.65%로 내려갔어요.
-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부터 약 3분의 1로 낮아졌어요. 개편 전 대출은 약정 요율 그대로예요.
- 월 단위 계산이나 연 10% 면제를 두는 은행도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약정서·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을 대출 1년 만에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율 0.65%, 부과 기간 3년이면 남은 기간이 약 3분의 2라 1억원 × 0.65% × 2/3 ≈ 43만원입니다. 2025년 이전 대출(1.4%)이라면 약 93만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면제됩니다.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개편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대출은 약정 당시 수수료율(주담대 1.2~1.4% 수준)이 그대로입니다.
대환대출을 하면 수수료를 안 내나요?
기존 은행에 갚는 것이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새 대출 금리가 낮아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큰지 비교해 보고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