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줘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입사일’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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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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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누적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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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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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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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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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2·4항, 제61조(사용 촉진), 대법원 2021다227100(1년 근로 후 다음 날 발생)·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법률 제21784호(2026-06-09 공포)의 연차 분할 사용 규정은 2027-06-10 시행으로 일수 계산과 무관
계산 방법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근무일 ÷ 365일을 줘요.
- 연차수당 = 남은 연차 × 월 통상임금 ÷ 209 × 8.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못 받을 수 있어요.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만 수당으로 받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육아휴직, 산재 휴업,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쓰지 못한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300만 ÷ 209 × 8)이라 5일이면 약 57만원입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지금은 회사와 합의하면 반차를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