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료를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2026년 요율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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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식대(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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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만 달라져요.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내가 내는 4대보험 합계-

‘월급(세전, 비과세 빼고)’ 칸을 채우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결과예요. 개인 사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안내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부칙(2025. 4. 2.) 제4조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 7.~2027.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7.19%·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2026년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0.9448%,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가 전액 내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라 월 보수가 이보다 많아도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까지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상한이 637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정산되나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전 해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정산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만 달라집니다(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국가기관 0.85%). 근로자 부담은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4대보험을 다 내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나이·근로시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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